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3223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기간제(한시적) 운전원 채용 공고

접수 7.29(수) ~ 8.13(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운전·운송
근무지서울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7.29(수) ~ 8.13(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소지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2026. 9. 1.)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 임용예정일(2026. 9.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류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10% 적용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5%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서류심사 우선 합격. 단, 필수자격조건 미충족 시 서류심사 우선합격 제외
* 각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 점수에 가산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 /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순
2차) 면접전형 : 1배수 / 고득점자 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적십자사의 다른 공고 전체 1264건

  1. D-2
  2. D-2
  3. D-3

    (통영적십자병원) 정규직 간호사 채용 공고

    정규직 · 2명 · 경남 · 10.21~11.6

  4. D-5
  5. D-5
  6. D-5
  7. D-5
  8. D-5

운전·운송 직무 접수 중 공고 18건

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13(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