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477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비정규직 한시적 근로자(에스코트) 장애인 채용 공고
접수 2.27(목) ~ 3.1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7(목) ~ 3.14(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고졸적합직무로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임용일 기준 졸업예정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호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1. 1차 서류 전형(서류심사)
2. 2차 면접 전형(기관 면접 실시)
<응시방법>
1. 접수기간: 2025. 2. 27.(목) ~ 2025. 3. 14.(금) 13:00(마감시간 준수)
2. 접수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로 응시원서 접수
(연락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 031-300-0921)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빠짐없이 작성 및 제출
<전형일정>
1. 원서접수: 2025. 2. 27.(목) ~ 2025. 3. 14.(금) 13:00
2. 면접심사: 2025. 3. 24(월) / 장소: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
4.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6.(수) 예정
5. 임용예정일: 2025. 4. 1.(화) 예정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