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7755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대전보훈병원] [정규직] 보건직(방사선사), 기술직(건축), 일반기능직(시설(전기), 시설(기계)) 직원 공개채용

접수 10.24(목) ~ 11.6(수)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5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대전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0.24(목) ~ 11.6(수)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2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4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공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보건직 방사선사>
-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기술직 건축>
○ 해당 자격증 소지자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中 1개 이상 소지자

<일반기능직 시설(전기)>
-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일반기능직 시설(기계)>
-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이전일 기준, 공통 및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전부 충족해야 함
※ 면허증 및 자격증 필요직무의 경우 면허번호 및 자격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합격확인서, 발급신청서로 필수 자격요건 충족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가점)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우대가점 적용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가점 적용여부를 달리할 수 있음(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O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기초생활 수급자(필기전형 만점의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O 한부모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O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만점의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 다문화가족(필기전형 만점의5%) :「 다문화가족지원법」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O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2%)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O 우수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3%)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청년인턴 계약종료 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O 접수기간 : ’24. 10. 24.(목) ~ 11. 6.(수) 12:00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s://bohun.fairyhr.com/announcement), 이메일(djinsa@bohun.or.kr) 접수, 방문접수 中 택 1
- 온라인 제출 : 사이트 내 제시된 폼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 이메일 및 방문제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 있는
첨부파일(이력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제출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지원서 및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시 학력, 성별, 나이 등의 개인정보는 자체 비공개 처리하여 제출
※서류 심사는 마감일(‘24. 11. 6.) 오전 11:59 까지 접수(온라인, 이메일) 및 병원 도착분(방문)에 한함

O 합격자 선발 : 적/부 심사(지원자격 충족인원 선발)
-필수자격요건 미 제출자 및 지원자격 미 충족자 불합격 처리

O 서류합격자 발표일 : ’24. 11. 8.(금)

2. 필기시험(60%) + 가점(2~10%)
O 시험일자 : ’24. 11. 16.(토)
O 시간 및 장소 : 채용지원사이트(페어리) 및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개별 안내
* 채용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대전보훈병원 홈페이지 내 별도 공시
O 필기시험 세부내용 (총 60문항(전공 40문항, 공통(한국사) 20문항), 60분 진행)
- 공통 : 한국사 20문항
- 보건직 방사선사 : 방사선 이론 40문항
- 기술직 건축 : 건축계획 40문항
- 일반기능직 시설(전기) : 전기일반(전기이론) 40문항
- 일반기능직 시설(기계) : 운전 및 관리 40문항

O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각 과목별 40% 미만 득점자는 과락 불합격 처리
- 가점의 적용은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O 선발인원
- 방사선사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 건축, 시설(전기), 시설(기계) :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O 필기합격자 발표 : ’24. 11. 22.(금)

3. 면접전형(40%) + 가점(5~10%)
O 면접일자 : ’24. 11. 26.(화)
O 대상자: 필기시험 합격자
O 면접방법 : 집단면접(조별) - 상황에 따라 조정
※ 면접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자 불합격 처리(가점 적용은 면접 평가점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4. 최종합격자 발표
O 발표일자 : ’24. 11. 29.(금)
O 최종합격자 결정기준 : 필기(60%) + 면접(40%) 점수의 최고득점자 순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2인 이상인 경우, 적용가점 높은 순으로 선발)
2. 전체 필기점수 고득점자
3. 전공과목 고득점자
4. 면접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항목 순 고득점자

O 신체검사 및 서류등록 : ’24. 12. 2.(월)~12. 4.(수) (채용 신체검사 포함)

O 채용일 : ’24. 12. 9.(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별도 직무기술서 없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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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1.6(수)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에너지관리기능사, 전기기능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