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513호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마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임상센터장 공개모집 재공고
접수 8.6(화) ~ 8.26(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보건·의료, 연구 |
| 근무지 | 대구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6(화) ~ 8.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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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1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2명입니다(이 공고 1명).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으로 재직하거나 4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거나 1급으로 9년 이상재직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7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9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유관분야 경력자
· 실험동물의 전반적인 개발과 이용, 시설 및 장비 운용 등의 경험을 보유한 분
· 국제적 감각·미래지향적 비전과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가진 분
4. 전형절차
-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
-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함.
- 응모자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고, 면접심사 인원은 서류심사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포함)
? 면접심사
-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윤리의식 등 심사기준에 대한 심층적 심사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응모자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 면접시험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최종 1인을 임명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