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7554호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마감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
접수 2.20(화) ~ 3.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금융·보험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0(화) ~ 3.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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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보험금융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6명입니다(이 공고 7명).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O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사규정 제1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O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없는 자
O남자는 병역의무를 필하거나 면제받은 자
O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자
O임용 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O농림축산식품부 공직자 및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자신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4촌 이내의 인척: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
나.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3급 과장급)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必)
O ‘1종’ 또는 ‘재물’ 손해사정사를 취득한 자로 (※자격증 제출)
O「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경력증명서 제출)
※ 각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 가능
*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다.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경력증명서 혹은 실적증명서必)
O「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 및 손해사정법인,「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서 농업재해보험의 계약인수 또는 손해사정(평가) 관련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 각 기관별 근무경력 합산 가능
*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해당 업무부서 등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만 인정(인턴?아르바이트는 기간에서 제외), ②경력증명서 상 기관명, 근무기간, 근무기간별 담당업무(혹은 소속부서로 업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소속부서)가 명시되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추후 전체 근무기간 내 소속부서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추가 증빙(인사기록카드 등) 제출
O손해사정사 또는 손해평가사로서 자격 취득 후 농업재해보험 관련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최근 3년 내(21.1.1~24.2.20) 총 150일 이상인 사람 (※실적증명서** 제출)
* 손해사정·평가 수행실적이 매년(’21년~’23년) 최소 30일 이상 존재해야만 인정
* 단, 실적증명서(공고문 상 예시 참조)는 발급 기관 날인 필수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자격증 必)
O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증 제출)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O사회형평적 채용 활성화를 위한 우대제 실시(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보훈): 본인,유가족,가족(만점의 5~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장애인, 농어업인자녀, 저소득층(자녀),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
*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로 공고일 전일 기준 경력단절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이며 이전 경력 누적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여성(현재 무직)
**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대상
***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 우대항목이 2개 이상 중복 시에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와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인력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대상자를 적용(중복적용 불가)
O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우대(NCS 직무기술서 참조)
※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격사항(입사지원서 상 기입된 모든 직무관련 자격 및 기타 자격 해당)은 작성 불가합니다. 모든 우대사항은 공고일 전일(2024.2.19.) 까지 ‘취득’ 또는 ‘등록’된 경우만 유효합니다.
나.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3급 과장급)
O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가점
O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자격증 등) 제출 필요
다.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4급 대리급)
O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에 따라 가점
O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자격증 등) 제출 필요
라. 농업재해보험 검증조사 (5급 주임급)
O 농작물재해보험 검증조사에 참여한 사람
※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경력증명서 혹은 자격증 등) 제출 필요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4.2.20.(화) ~ 2024.3.6.(수)
나. 면접전형: : 2024.3.18.(월) ~ 2024.3.20.(수) (예정)
다. 신원조회 및 임용: 2024년 4월중(2024.4.9.(화)(예정))
2. 서류전형
가. 제출서류를 통해 기본 자격요건 심사 및 해당 직무 수행 관련 성실성, 창의성, 적합성, 사회성, 직무소견의 우수성을 심사
- 자체 심사기준에 의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나.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기간
- 2024.2.20.(화) 18:00 ~ 2024.3.6.(수) 18:00, 16일간
다.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입사지원
* (유의사항) 지원서에 출신 학교명 명시 금지. 명시 시 지원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14.(목)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3. 면접전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실시
- 우리 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직업윤리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
- 우리 원 평가기준에 의거 서류 합격자 대상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장소 및 세부일정, 면접방식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나. 면접전형 시행일
- 2024.3.18.(월) ~ 2024.3.20.(수) (예정)
* 장소 및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다.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4.3.21.(목) 17:00 (예정)
*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해직의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채용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기타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