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516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내장산생태탐방원] 2026년 내장산생태탐방원 한시인력(국립공원지킴이) 채용 공고
접수 9.29(화) ~ 10.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9(화) ~ 10.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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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727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3명).
환경·에너지·안전 직무 공고 41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4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자산 기준 초과자는 참여 제한
□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는 참여 제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립공원 지역주민, 관련 분야 경력자, 취업지원대상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취업취약계층
□ 관련 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5%,10%)
□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 취업취약계층
4. 전형절차
□ 접수방법: 온라인(고용24) 및 방문, 우편접수
※ 우편접수일 경우, 마감일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 평가방법
○ 일모아시스템 조회: 2026. 10. 13.(화) ~ 2026. 10. 19.(월)
- 참여배제 여부 확인(직접일자리사업 반복 및 중복 참여자, 고액재산 4억원 초과자, 기준중위소득 70% 초과 등)
○ 서류전형 및 직무적합성평가: 2026. 10. 20.(화)
- 서류항목평가(60%) / 평가기준: 공원주민여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 모집인원의 3배수
- 직무적합성평가(40%) / 평가기준: 직무수행역량, 이해도, 책임, 성실성 및 의지, 충실도 등(경험경력기술서 평가)
○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1.(수) / 평가기준: 서류항목 60%, 직무적합성 40%, 우대가점 및 감점 합산 후 고득점자 선정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근무시작 예정일: 2026. 10. 22.(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