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1075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남양주보훈요양원] 2026년 제3차 장애인 청년인턴 제한경쟁 채용 공고

접수 5.28(목) ~ 6.8(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2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섬유·의복
근무지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5.28(목) ~ 6.8(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2명을 뽑습니다.

접수 기간은 12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사회복지·종교 직무 공고 22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공 통>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15세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채용분야>
- 요양원 업무지원(1명) :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보조 등
- 위생원(1명) : 세탁업무 보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O 취업지원대상자 (각 시험별 만점의 5%~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가점 부여) 채용예정인원과 지원인원이 같거나 적을경우에만 적용

4. 전형절차

O 1차(서류전형) 공고 - 2026. 5.28.(목) ~ 2026. 6. 8.(월) 12:00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6. 6. 9.(화)
O 2차(면접시험) 면접시험 - 2026. 6.11.(목)
평가위원 평균점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면접합격자발표일 - 2026. 6.15.(월)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1.1.28, 22.6.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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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6.8(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2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