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3159호 · 기술보증기금
마감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부산기술혁신센터)
접수 7.3(수) ~ 7.18(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기술보증기금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
| 근무지 | 부산 |
| 학력 | 고졸 |
| 접수기간 | 7.3(수) ~ 7.18(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기술보증기금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금융·보험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7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대학교 졸업자 지원불가) 지원 가능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8월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전형별 가점 5점)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신체검사
5. 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