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8971호 · 기술보증기금
마감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마산지점)
접수 7.28(월) ~ 8.12(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기술보증기금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금융·보험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고졸 |
| 접수기간 | 7.28(월) ~ 8.12(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기술보증기금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지금 금융·보험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7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25. 9월 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4. 전형절차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5. 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