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66827호 · 한국철도공사
마감기간제 근로자(러시아어 통번역원) 채용 공고
접수 2.5(월) ~ 2.20(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철도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해외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2.5(월) ~ 2.20(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철도공사 공고는 2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8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러시아어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자
ㅇ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의 학사학위 소지자 중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ㅇ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는 국가의 고교이하 졸업 후 국내 학사 학위 취득자 중 러시아어 통번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국내 전공학위 무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ㅇ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4.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심사 : `24.2.23.(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응시자격 부여
ㅇ 2차 면접심사 : `24.2.28.(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