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1882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근로복지공단] 의료직(산업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지보조기기사) 채용 공고
접수 5.31(금) ~ 6.10(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인천, 대전,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31(금) ~ 6.10(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근로복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8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4명).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1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지난 4건 공고 기준 근로복지공단 경쟁률 중앙값: 2.5대 1.
지금 보건·의료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5건입니다.
2. 응시자격
○ 채용분야 응시자격
- 산업위생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 소지자
- 의지보조기기사: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소지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요건: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름(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의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공고일 기준 무직인 상태)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전형절차
- 1차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05점)
- 2차 :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