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79809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근로복지공단] 공무직(사무원) 및 기간제(퇴직연금운영요원) 채용 공고
접수 12.26(목) ~ 1.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울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6(목) ~ 1.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8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근로복지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88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3명).
이 기관의 지난 공고 4건은 경쟁률 가운데 값이 2.5대 1이었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2. 응시자격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제한 없음(단, 만 60세 이상인 자 제외)
-기간제근로자(퇴직연금운영요원)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학력·경력 제한 없음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0 연령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0『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자녀
0『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0 경력단절여성
※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3항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응시원서 기준 정량평가
- 면접전형(2차): 질의응답식 개별 또는 집단면접(내ㆍ외부 면접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