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4144호 · 국민연금공단

마감

[국민연금공단 본부] 개방형직위(정보보안부장) 공개채용

접수 7.26(금) ~ 8.9(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국민연금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1명
직무(NCS)정보통신
근무지전북
학력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기간7.26(금) ~ 8.9(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국민연금공단의 지난 1년 공고 6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일반요건]
○ 연령·성별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 60세) 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붙임. 채용공고문’ 참조)
○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가 아닌 사람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가 아닌 사람
* 단, 계약직 형태(개방형직위·임기제·별정직·정무직 등)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기타 일반요건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경력요건]
○ (필수) 전산 분야 근무경력이 11년 이상1)으로 그 중 정보보안 분야2)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1) 근무경력 : 정보화 분야 학사·석사 학위 보유자는 9년, 박사 학위 보유자는 7년 이상
2) 정보보안 경력 : 정보보안 정책 수립,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정보보안 프로젝트 수행·관리, 정보보안 취약점 진단, 정보보안 침해사고 대응·분석,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운영
○ (우대) 정보보안 분야 자격증1)을 소지한 사람
1) 정보보안기사(구 정보보호전문가(SIS)), 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ISMS-P),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심사원(ISO27001)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우대사항(접수마감일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 전형 우대)
- 동일분야·지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하고, 4명 미만은 동점자 발생 시 우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전 전형 우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해당하는 수급자(서류전형 우대)
- 지정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우대)
- 본인 명의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북한이탈주민가족관계등록 창설 후 3년 이상인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귀화한 본인·배우자·자녀,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자녀
○ 「아동복지법」 제16조 또는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서류전형 우대)
-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각 가점의 기간 산정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이 중복으로 해당할 경우,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
※ 우대사항별 증빙서류 등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임용
※ 전형별 세부 내용은 '붙임. 채용공고문' 참고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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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직 · 47명 · 서울·부산·인천 외 · 9.11~9.28

정보통신 직무 접수 중 공고 24건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8.9(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