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146호 · 서울요양원
마감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직원 채용공고
접수 4.28(월) ~ 5.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요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보건·의료, 사회복지·종교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8(월) ~ 5.12(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서울요양원의 지난 1년 공고 5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9명 — 이 공고는 7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아래의 요건의 모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받은 자
-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업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 사무원
○ 아래의 요건의 모두 해당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사무원(회계)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FAT1급 또는 TAT2급 이상 자격을 받은 자
◈ 간호사
○ 아래의 요건의 모두 해당하는 자
-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 간호사 업무경력 1년 이상 경력자
◈ 요양보호사
○ 아래의 요건의 모두 해당하는 자
- 요양보호사 자격을 받은 자
- 교대근무 가능자
장기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에 등록된 기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 알리오 또는 클린아이에 등록된 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 직종별 채용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접의 3%)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응시원서 접수자 중 결격사유 및 부적격자 제외
- 자기소개서 평가 결과(서류심사평가표) 고득점자순 합격
- 동점자의 경우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항목별 5~20점
1. 서비스에 대한 인식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5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