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724호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마감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6년 제6차 기간제근로자 채용(제한경쟁) 공고
접수 7.14(화) ~ 7.28(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교육·자연·사회과학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14(화) ~ 7.28(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5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5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교육·자연·사회과학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공고일 기준「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고령자’이면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정년 퇴직자인 자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업무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내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수목원 업무를 즉시 수행 가능한 사람
* 계약체결일부터 채용 공고상 명시된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 한수정「인사규정」제7조(결격사유) 및「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제7조(응시자격), 제16조(신원조회 등)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사람
-「복무규정」제8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겸직을 금하고 있으므로 근무시작일 까지 개인사업 정리, 타 기관 또는 기업 등에서 퇴직해야하며 임용 후 겸직사실 확인 시 임용취소 및 직권면직 함
- 타 공공기관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났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난 사람
-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임용예정일 변경 및 유예 불가)
- 업무 특성상 필요시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그 밖에 한수정 직원채용에 관한 지침 제7조(응시자격), 제16조(신원조회 등) 등 내규 및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정부권장정책(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등),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2. 면접전형(1배수) : 해설시연 및 구조화 면접(경험 및 인성면접 포함)
3. 결격사유 조회
4. 최종합격자 발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병역법」 제76조 제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에 해당하는 자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렴 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ㅇ 개인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직원 채용에 관한 지침 제16조(신원조회 등) 및 제20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된 자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