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0907호 · 국립공원공단
마감국립공원공단 직원 채용
접수 6.28(금) ~ 7.12(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국립공원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41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6.28(금) ~ 7.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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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의 지난 1년 공고 72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41명을 뽑습니다.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직무 공고 9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일반직 6급(공원행정, 레인저, 자원조사, 공원기술, 재난안전)
- 제한 없음
□ 특정직 라급(선박)
- 자격, 경력 제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국립공원경력, 한국사능력검정, 기술직무경력, 조사직무경력, 학위논문실적, 연구실적, 조리 자격
□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 이전지역 인재: 서류 및 필기전형 5점(전국, 북부지역 지원시)
□ 저소득층: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다문화가족: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자립준비청년: 서류 및 필기전형 5점
□ 국립공원 직무 경력: 서류, 필기전형(3~5점)
□ 국립공원 인턴 경력: 서류전형(3점)
□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 1~3점
□ (공원기술 지원 시) 건축, 토목 분야 근무 경력자: 서류 및 필기전형 3~5점
□ (자원조사 지원 시) 관련 분야 논문 및 자연자원 조사원 경력: 서류 및 필기전형 3~5점
□ (특정직 선박 항해 지원 시) 선박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 및 필기 전형 5점
4. 전형절차
- 직무 자격증, 경력 등
□ 필기전형(3~5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 역량검사
- 온라인 시행
□ 실기검사(3배수 선발)
- 일반직 6급 재난안전(구조) 대상
□ 면접전형
- 경험 및 상황면접 / 토의면접
※ 해당 직급 별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직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사람
□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포함한다)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