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306090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광주보훈요양원] 2026년 제3차 중증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단시간_일4시간) 채용 공고

접수 10.16(금) ~ 10.30(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근무지전남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10.16(금) ~ 10.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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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1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3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회복지·종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2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받은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주5일, 일4시간 근무 가능자
*오전(08:30~13:00), 오후(13:00~17:30) 등 탄력운영(협의)
- 임용예정일(2026.12.01.)부터 근무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별 만점의 10% :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1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1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1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1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호
- 각 시험별 만점의 5% : 다음의 각 법률 중 하나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2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제2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제2항제2호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2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신체검사
1. 1차(서류전형): 2026.10.16.(금) ~ 10.30.(금) 10:00
- 기본자격 여부(적ㆍ부) 확인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mhhjhs@kead.or.kr)
2. 2차(면접시험): 2026.11.05.(목)
-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평가
-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3. 합격자 발표: 2026.11.06.(금) 17:00 예정
4. 채용일자: 2026.12.01.(화)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단계지원채용경쟁률
청년인턴직(체험형)———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개정 15.4.16, 23.9.21>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23.9.21>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23.9.2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23.9.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3.9.2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3.9.21>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3.9.21>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1.1.28, 개정 22.6.28, 23.9.21>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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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0.30(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