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83757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마감

[광주보훈요양원] 2025년 제1차 중증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단시간) 공개채용

접수 3.28(금) ~ 4.11(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3명
직무(NCS)사회복지·종교
근무지광주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3.28(금) ~ 4.11(금)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공고는 52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같은 사회복지·종교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2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중증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단시간)>
- 공고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15세이상 34세이하)에 따른 청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이전지역인재, 공단근무경력자

- 취업지원대상자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O 전형단계별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O 전형단계별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O 전형단계별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O 전형단계별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제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제외)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공단근무경력자 (※합격인원의 30%범위 내)
O 전형단계별 10%: 일반기능직, 복지 기능직으로서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신체검사
O 1차(서류전형): 2025.03.28.(금) ~ 2025.04.11.(금) 10:00
- 기본자격 여부(적ㆍ부) 확인
- 접수방법: 이메일 제출(bluelovekim@kead.or.kr)
O 2차(면접시험): 2025.04.16.(수)
- 직무역량 및 업무수행능력, 태도 평가
-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 선발
O 합격자 발표: 2025.04.24.(목) 15:00 예정
O 채용일자: 2025.05.01.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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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4.11(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3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청년인턴(체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