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781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마감과학기술정책연구원 2차 전문연구직(계약직)(재공고) 채용
접수 3.26(수) ~ 4.10(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연구 |
| 근무지 | 세종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3.26(수) ~ 4.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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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난 1년 공고 1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7명을 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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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문연구직]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시스템혁신 : ~'26.02.28.)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글로벌전략 : ~'25.07.31.)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글로벌전략 : ~'26.02.28.)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 ~’25.12.31)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 ~’26.02.28.)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 ~’26.11.20.)
·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및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R&D재정사업평가 : ~’25.10.06.)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지역인재, 저소득층
· 정책연구, 출연(연), 연구기관 등 관련 경험자(시스템혁신, 글로벌전략,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공통)
· 혁신조사 등 데이터 중심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분(시스템혁신 : ~'26.02.28.)
· 통계 및 네트워크 분석 등 관련 경험자(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 공통)
· 출연(연), 연구기관, 과학기술계 관련 기관 경험자(R&D재정사업평가 : ~’25.10.06.)
· 재정사업 분석 및 평가 연구 수행 경험자(R&D재정사업평가 : ~’25.10.06.)
[기타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
- 이전지역인재 :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 지역인재 : 비수도권 소재 대학졸업자(학사 기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상기 요건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전형단계별 만점의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단, 전형구분별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 반영
※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지원자격 외 복수의 가점사항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추가 반영
4. 전형절차
- 1차 전형(4월 2주차~4월 3주차 예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
- 2차 전형(4월 3주차~4월 4주차 예정) : 면접전형(채용세미나)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