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940호 · 강원대학교치과병원
마감계약직(치과위생사) 모집공고
접수 10.13(화) ~ 10.2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강원대학교치과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13(화) ~ 10.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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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치과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3명).
접수 기간은 1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치과위생사(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채용 우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함)
* [가산점 안내]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각 시험 득점에 만점의 5~10%를 가산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가산점 적용 해당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가점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 가점이 높은 한 가지에만 적용함
4.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임용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계약직 치과위생사 | — | — | — |
결격사유 보기
*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