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2601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경기혈액원) 비정규직 초단시간 간호사 채용 공고
접수 2.27(목) ~ 3.1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2.27(목) ~ 3.1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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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대한적십자사 공고는 47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6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나.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대상)「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는 우대특례대상에서 제외하되, 응시자의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각 전형별 만점의 5~10%
<장애인>
-(대상)「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우대사항) 서류 과락점수 이상시 우선합격
-각 전형별 만점의 10%
<북한이탈주민>
-(대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각 전형별 만점의 5%
<서류심사 가점 반영요소>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헌혈경력 5회 이상인 자
- 헌혈경력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한 헌혈확인증명서, 헌혈유공장(헌혈유공장 포상확인증명서)에 한해 인정
-헌혈 가점, 헌혈로 인해 인정받은 사회봉사활동 가점과 헌혈유공장 가점은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이상인 자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또는 나눔포털1365 또는 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dovol) 또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시 인정,
동일일자 및 동일봉사활동인 경우 중복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RCY 활동경력 3년 이상인 자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및포상’과 ‘RCY 활동경력’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고등학교 이상에서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회장, 대통령 표창및포상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 성적 보유자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내 취득 점수에 한함
-토익600점, New TEPS 227점, 일본어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이상 보유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한 최종 합격)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2012년 이전은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1996년 이전은 정보통신운영기능사 2급)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한 최종 합격)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보유자
○업무경력
-해당 면허증 취득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경력은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
-초단시간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일기관 6개월 미만 경력은 미산입함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경력인정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5.2.27(목) ~ 2025.3.14(금), 13:00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5.3.19(수)
- 면접심사 : 2025.3.24(월)
- 면접심사합격자 발표 : 2025.3.26(수)
- 임용(예정)일 : 2025.4.1(화)
※ 일정 등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