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9935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

[경기혈액원] 계약직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접수 4.29(수) ~ 5.18(월)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적십자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1명
직무(NCS)보건·의료, 운전·운송
근무지경기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4.29(수) ~ 5.18(월)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적십자사의 지난 1년 공고 47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20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별 우대
※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호제1항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자
○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전형별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기개발사항 해당자(세부 가점 채용 공고문 참조)
· 어학, 정보, 적십자사업, 업무경력, 사회봉사활동, 표창

4. 전형절차

<채용일정>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4.29(수) ~ 2026.5.18(월), 13:00까지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5.22(금)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심사 : 2026.5.28(목)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6.6.2(화) /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
- 임용(예정)일 : 2026.6.10(수)
※ 일정 등은 기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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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적십자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5.18(월)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1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