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315호 · 근로복지공단
마감[경기요양병원] 의료직(간호사) 6급 채용 공고
접수 8.27(목) ~ 9.7(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근로복지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7(목) ~ 9.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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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지난 1년 공고 888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근로복지공단가 경쟁률을 공시한 지난 공고 4건의 중앙값은 2.5대 1입니다.
접수 기간은 12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간호사 : 간호법상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자
* 모든 전형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연령요건 : 연령제한 없음(단, 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정년)인 자)
ㅇ 기타 :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산재장해등급 3급이상 판정자 본인 및 자녀,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경력보유여성,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경력가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35조,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2조,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4조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름
ㅇ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판정자 본인
ㅇ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및 산재장해등급 3급 이상 근로자의 자녀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ㅇ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채용공고일 직전 경제활동을 180일 이상 연속하여 중단한 여성
ㅇ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
ㅇ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ㅇ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한함
ㅇ 공단병원(구 한국산재의료원 포함)에서 청년인턴, 기간제, 공무직으로 채용예정직과 동일한 분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4. 전형절차
- 1차 : 응시원서 평가 100점(단, 가점 적용시 110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2차 : 직업성격검사 및 개별 또는 집단 면접(내부 및 외부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ㅇ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