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1394호 · 대한적십자사
마감(거창적십자병원) 비정규직 사무보조원 채용
접수 9.26(금) ~ 10.12(일)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대한적십자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26(금) ~ 10.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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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대한적십자사 공고는 479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1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7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깁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에만 인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기개발요건>
○ 업무관련자격증 (최대 40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중 1개 이상 보유시 30점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워드프로세서(‘12년 이전은 워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1급 중 1개 이상 보유시 20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2급, 전산회계 2급, 전산세무 2급 중 1개 이상 보유시 10점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업무관련 자격증 보유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40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40점까지 인정
○ 적십자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보유시 5점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응급구조사, 수상안전강사, 수상구조사, 심리사회적지지(PSS) 강사, 응급처치강사, 수화통역사 자격증)
* 단,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채용 시 사회복지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증은 제외
* 채용공고 개시일 이전 취득(최종합격)한 자격증에 한함
○ 외국어
- 외국어 성적 보유시 5점(토익 600점, 뉴텝스 227점, 일본어 JPT 600점 이상 또는 중국어 신HSK 4급 이상 보유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2년) 내 점수에 한함(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한 것이 인정되는 어학성적의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인정)
○ 경력사항
- 5월 초과 월 수 × 0.5점
※ 해당 면허증(자격증) 취득 이후 해당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한하며, 우리사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국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력에 한함
※ 청년인턴 및 단시간 경력 인정함. 단, 초단시간 경력 불인정
※ 경력으로 인한 총점이 배점한도(10점)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인정함.
○ 헌혈 20회 이상 5점
헌혈 10회 이상 4점
헌혈 5회 이상 3점
* 헌혈 확인 증명서 제출 시 인정
*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지원자에게 유리한 점수로 인정)
○ 봉사활동 시간 200시간 이상 7점
봉사활동 시간 100시간 이상 5점
봉사활동 시간 50시간 이상 2점
* 헌혈경력 및 헌혈유공장(회장표창)이 표창경력 점수로 적용될 경우, 헌혈로 인한 봉사시간은 제외함
*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1365 자원봉사포털, 청소년 자원봉사시스템(DOVOL), 적십자사 봉사활동 확인서만 인정하며 중복 적용 불가
* 채용공고 개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함
○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4년 이상 3점
고등학교 이상 RCY 경력 3년 이상 2점
* 활동시간 있을 경우에 한함
* RCY 활동으로 인한 표창 가점 부여받았다면, RCY 활동 경력 가점은 부여하지 않음
○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 4점
장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표창 3점
* 최고점 표창 1개만 적용(중복 적용 불가)
※ 모든 제출 서류에 사진, 생년, 성별, 학교명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제 후 제출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2. 서류합격자발표 : 2025. 10. 14.(화), 16:00
3. 면접전형 : 2025. 10. 15.(수), 15:00
4. 최종합격자발표 : 2025. 10. 17.(금), 11:00
5. 채용 예정일자 : 2025. 10. 20.(월)
※ 채용 일자는 병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 모집인원의 7배수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3.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