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72737호 · 한국토지주택공사

마감

LH 전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접수 6.26(수) ~ 7.11(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대체인력)
채용구분신입+경력
채용인원7명
직무(NCS)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건설
근무지전북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접수기간6.26(수) ~ 7.11(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난 1년 공고 113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3명 — 이 공고는 7명을 뽑습니다.

사업관리 직무 공고 4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현장보조감독(토목)>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현장사무보조>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자격요건]
- 필요자격 없음

* 주1), 주2)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현장보조감독(토목),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주3)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1ㆍ2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주3)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공통>
[특별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현장보조감독,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경력 5, 자격 5, 특별우대 10, 총 20) 총 100점+가산점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7.24(수) 17: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특별우대 10) 총 100점+가산점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8.5(월) 17:00 이후 개별통보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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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직무 접수 중 공고 46건

자주 묻는 질문

한국토지주택공사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7.11(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7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사회복지사 1급, 공인중개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