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2366호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마감'25년도 인천 액화수소설비 관리운영 용역 3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계획(안)
접수 10.28(화) ~ 11.11(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주)한국가스기술공사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인천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28(화) ~ 11.11(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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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공고는 4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경영·회계·사무 직무 공고 10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ㆍ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ㆍ'26.1.2(금)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ㆍ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ㆍ교대근무 가능자
[사무보조]
ㆍ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ㆍ'25.12.9(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ㆍ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채용공고 참조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중 직무분야 16(기계), 18(화학), 20(전기, 전자)분야만 인정
-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점수 자격증 1개 인정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유지보수 및 운전경력(7년 이상부터 반영)
○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 운전경력(1개월 이상부터 반영)
□ 사무보조
○ 전문학사 이상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사업지원 분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자(5년 이상부터 반영)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과거등급의 경우 동일 점수로 반영) 자격 우대
□ 공통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ㆍ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ㆍ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4. 전형절차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명 채용시 5배수, 2명 이상 채용시 3배수, 3명이상 채용 시 2배수
○2차(면접전형) :선발예정인원 선발,직무수행능력,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운전원 : '26.1.2(금)
- 사무보조 : '25.12.9(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