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467호 · 한국원자력의학원
마감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
접수 8.4(화) ~ 8.1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원자력의학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8.4(화) ~ 8.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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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9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최근 1년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는 5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해당연도 상반기에 레지던트 1년차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 전형배점 : 필기시험 성적(50%) + 면접시헝 성적(15%) + 인턴 근무성적(35%) = 합계( 100% )
○ 서루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 서류 : 전공의 지원서 1부. 전공의 수험표 1부. 자기소개서 1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공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확인서 1부.(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제출용),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장, 의대성적증면서 1부.
인턴수료증명서 1부. 인턴 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채용검사서 1부. 응시료 입금확인증 1부. 병역의무 이행 확인서류 1부.
○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면접
시험성적, 인턴 근무 성적, 필기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총점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또는 면접 평균 점수 60% 미만 득점자)
- 수련 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하였을 때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 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신용 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채용 서류 반환 요청 시‘별지 제3조 서식(채용서류 반환청구서)’을 작성하여 팩스(02-970-2403) 또는 전자우편(kcch-edtr@kirams.re.kr)
으로 제출 시 반환(수신자 부담으로 등기 우편 발송)이 가능
? 보관기간(180일)이 경과 한 증빙서류는 모두 파기되며, 최종 합격 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서류를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 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단. ‘26.8월 말 인턴 수료예정자(’25.9.1 수련개시 인턴)로서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수련 중인 전공의는 지원 불가, 이중 지원 불가(1개의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
○ ‘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지원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하는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