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3723호 · 서울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
접수 7.13(월) ~ 7.27(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 |
| 학력 | 대졸(4년),석사 |
| 접수기간 | 7.13(월) ~ 7.27(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서울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7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6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군전역(예정)자
- 외국수련자(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
-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 면접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승인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면접 100%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