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3661호 · 전남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치의학계열 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 공고
접수 12.8(월) ~ 12.10(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7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광주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12.8(월) ~ 12.10(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이 공고는 3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전남대학교병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66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입니다(이 공고 7명).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상기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합격자라도 향후 성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비군보에 한하여 모집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현재 수련중인 자 및 2025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해임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레지던트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턴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6년 2월)로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4. 전형절차
2. 레지던트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20%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필기시험
(2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1.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전염성 질환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