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6469호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마감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인턴) 추가모집 공고
접수 2.5(목) ~ 2.6(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2.5(목) ~ 2.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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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는 2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짧습니다.
최근 1년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공고는 4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2.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6. 군보 지원자의 경우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을 해야 하며, 만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
7. 타 수련치과병원(기관)과 중복 지원 및 응시 불가
3. 우대·가점
우대조건: 해당없음
4. 전형절차
가. 1차(서류전형): 지원자격 적격 여부
나. 2차(면접, 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 국가시험)성적: 50%
- 치과대학 혹은 치의학대학원 성적: 30%
- 면접시험: 2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45호 「치과의사 전공의의 임용시험 배점기준」에 따름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19.12.1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 또는 벌금형으로 취업이 제한된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