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275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마감2026년도 제1차 신규직원(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4.28(화) ~ 5.14(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정보통신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4.28(화) ~ 5.1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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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3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4명입니다(이 공고 5명).
이 공고는 17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깁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ㅁ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청년*에 한함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34세인 자(제대군인 등 응시상한연령 연장 가능(공고문 참조))
ㅁ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ㅁ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ㅁ비위면직자 등 취업지원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무기계약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 근무경험
ㅁ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ㅁ 한국사능력: 서류전형 만점의 2%(1급), 1%(2급)
ㅁ 근무경험: 서류전형 만점의 3%, 2%(우수인턴 5%)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 자립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중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4. 전형절차
ㅁ 1차(서류전형): 50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필기시험): 5배수 이내, 필기시험 결과(논술시험 50점, 직업기초능력평가 50점, 인성검사 적격/부적격(탈락))
ㅁ 3차(면접전형): 상황대응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무기계약직)
ㅁ 1차(서류전형):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심사(지원동기 25점, 경력 및 경험 25점, 의사소통능력 25점, 문제해결능력 25점)
ㅁ 2차(면접전형): 상황대응역량면접, 직무역량면접 심사(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조직이해능력 20점,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ㅁ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ㅁ 증빙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ㅁ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ㅁ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ㅁ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ㅁ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ㅁ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