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035호 · 서울대학교병원
마감2026년도 서울대학교병원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접수 8.19(수) ~ 9.2(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96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학력무관,중졸이하,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8.19(수) ~ 9.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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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서울대학교병원 공고는 7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96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서울대학교병원 정년퇴직 기준연령 : 만 60세)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단, 2026.11.26. 이전 전역예정자 지원가능)
○ 기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에 한함
○ 자격·면허를 요하는 분야는 공고마감일 기준 해당 자격·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응급의학과 보건직 및 진단검사의학과 보건직의 경우 졸업예정자 지원 가능. 단, 응급의학과 보건직은 2027년도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 진단검사의학과 보건직은 2027년도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불합격 시 합격취소)
○ 고졸인재 채용의 경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만 지원 가능
(단, 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세부 자격은 첨부된 확인서 양식 확인)
○ 보훈 채용의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하나의 직종·직무를 선택하여야 함 (중복 지원 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임용대기 중 필요 시 한시적으로 촉탁직 또는 단시간근로자로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일반직의 경우, 국내시행 TOEIC, TOEFL(iBT), TEPS 중 1개 성적표(2024.11.11. 이후 응시하고 서류접수 마감일(2026.09.02.) 까지 발표한 성적표에 한함)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
○ 취업지원대상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1~4차 전형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병원 기준에 의거 우선 선발될 수 있음 (단,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 본원 체험형 인턴 우수자는 1차 전형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함
4. 전형절차
○ 2차 :
[일반직-사무직, 보건직, 기술직, 의공직] 필기시험 (채용분야별 시험과목, 객관식 50문항)
[운영기능직, 환경유지지원직, 시설지원직] 인성검사
○ 3차 : 실무면접(일반직 온라인 인성검사)
○ 4차 : 최종면접
○ 5차 : 신체검사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본원 정년퇴직 기준연령에 도달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임용과 동시에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
제19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