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3366호 · 부산대학교병원

마감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 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접수 11.26(수) ~ 12.5(금)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부산대학교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채용인원54명
직무(NCS)보건·의료
근무지경남
학력대졸(4년)
접수기간11.26(수) ~ 1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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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부산대학교병원 공고는 110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6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54명입니다.

접수 기간은 10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2. 응시자격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26.3.1 레지던트 1년차 수련 개시가 가능한 자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예정자
(모집 시) 지원자의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턴 수련병원에서 발급)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적합 여부 확인
(모집 후)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 여부 확인
-합격자는 수련개시일(‘26.9.1.)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 필수 제출
-인턴 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26.8월 말일까지 인턴 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
?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12/2까지) 해당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만, 수료 예정년차 전공의에 한하여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고자 지원할 경우에는 사직없이 지원 가능
? 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1년차 지원자(‘26.9.1.수련개시자 포함)는 중앙공동관리로 시행되는 필기시험(’25.12.14.(일) 10:00~)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의 경우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4.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필기전형->3차 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의사면허확인
- 필기시험(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중앙 공동 실시): 40%
- 인턴성적: 30%
- 면접전형: 15%
- 의대성적: 15%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에 따라 각종 범죄경력이 있을시 취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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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대학교병원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12.5(금)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4명입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