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658호 · 한국도로공사
마감2026년 한국도로공사 순찰직(안전순찰원) 채용 공고 [일반전형]
접수 10.1(목) ~ 10.15(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공사 |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3명 |
| 직무(NCS) | 운전·운송 |
| 근무지 |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0.1(목) ~ 10.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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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의 지난 1년 공고 21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43명을 뽑습니다.
지금 운전·운송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8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특례 근무중인 자 제외)
- 인턴 근무시작일(2026년 11월 20일 예정)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공사 인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인턴 근무시작일(2026년 11월 20일 예정)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ㅇ 지원 기관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 가능한 자
- 공사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ㅇ 공고일(2026년 10월 1일) 기준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자
※ 공고일로부터 인턴 근무시작일(2026년 11월 20일 예정)까지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한 자(추후 발견 시 채용 취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세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4. 전형절차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7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결과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 : 경력(10), 자격증(20), 역량기술서 평가(10), 선택가점 합계
제2차 : 필기전형, 체력전형 및 조직적합도 검사
- 전형대상 : 서류전형 통과자
- 선발인원 : 최종 선발인원의 4배수(동점자 전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전형(40), 필기전형(30), 체력전형(30) 합계 고득점자 순
- 조직적합도 검사 : JAT(Job Aptitude Test) 검사(부적격자 불합격 처리)
제3차 : 면접전형
- 전형대상 : 필기전형, 체력전형 및 조직적합도 검사 통과자
- 선발방법 : 블라인드 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전형(20), 체력전형(20), 면접전형(60) 합계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불합격자 제외
5. 전형 단계·경쟁률
| 단계 | 지원 | 채용 | 경쟁률 |
|---|---|---|---|
| 수도권본부-시흥지사 | — | — | — |
| 수도권본부-파주지사 | — | — | — |
| 서울경기본부-용인지사 | — | — | — |
| 충북본부-충주지사 | — | — | — |
| 충북본부-상주지사 | — | — | — |
| 대전충남본부-천안지사 | — | — | — |
| 대전충남본부-영동지사 | — | — | — |
| 전북본부-무주지사 | — | — | — |
| 전북본부-진안지사 | — | — | — |
| 전북본부-보령지사 | — | — | — |
| 광주전남본부-함평지사 | — | — | — |
| 광주전남본부-구례지사 | — | — | — |
| 광주전남본부-보성지사 | — | — | — |
| 광주전남본부-영암지사 | — | — | — |
| 대구경북본부-고령지사 | — | — | — |
| 대구경북본부-구미지사 | — | — | — |
| 대구경북본부-영주지사 | — | — | — |
| 대구경북본부-청송지사 | — | — | — |
| 부산경남본부-양산지사 | — | — | — |
| 부산경남본부-창원지사 | — | — | — |
| 부산경남본부-진주지사 | — | — | — |
| 부산경남본부-밀양지사 | — | — | — |
| 부산경남본부-합천지사 | — | — | — |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9.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