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092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감2026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개방형직위(AI서비스개발) 공모
접수 8.20(목) ~ 9.4(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정보통신 |
| 근무지 | 경북 |
| 학력 | 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8.20(목) ~ 9.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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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6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명).
지금 정보통신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24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관련전공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 관련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
-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
(관련전공) 인공지능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산업공학 등
(해당분야) 책임자(PM 또는 관리자)로 생성형 AI, 딥러닝, 머신러닝 등 관련 개발 경력 3년 이상을 포함한다.
※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제외(개방형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특수자격, 공인어학성적(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ㅇ 장애인
ㅇ 특수자격
ㅇ 공인어학성적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4. 전형절차
ㅇ 전형일정
- 채용공고 : 8.20.(목)
- 원서접수 : 8.25.(화) ~ 9.4.(금) 12:00
- 서류합격자 발표 : 9.11.(금)
- 역량검사 : 9.11.(금) ~ 9.13.(일) / 온라인 검사 진행
- 면접전형 : 9.16.(수)
- 합격예정자 발표 : 9.23.(수)
- 최종합격자 발표 : 10.2.(금)
- 임용예정일 : 10.12.(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