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5550호 · 태권도진흥재단
마감2026년 태권도원 체험관[얍]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조인력) 채용
접수 9.30(수) ~ 10.1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태권도진흥재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9.30(수) ~ 10.14(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태권도진흥재단의 지난 1년 공고 11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같은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9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ㅇ 공고일 기준 재단 정년(만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예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안내·서비스 관련 경력자
4. 전형절차
2. 면접전형: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3. 적격심사: 면접합격자 대상 기타 임용 결격사유 조회(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사람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
14.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