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2140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감2026년 제3차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접수 7.2(목) ~ 7.17(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4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기계 |
| 근무지 | 대구, 경북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2(목) ~ 7.17(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69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 — 이 공고는 4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 청년인턴(사무) - 국가자격시험 사무보조 등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 청년인턴(검사) - 자동차 검사 보조(안동검사소)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불가
○ 청년인턴(검사) - 자동차 검사 보조(문경검사소)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 없음
*청년인턴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연장(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장애인 제한경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가점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전형절차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지원서 접수기간 : 2026.7.2.(목)~2026.7.17.(금) / 마감일 오전 10시까지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 https://kotsa1.career.co.kr/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