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5357호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마감2026년 제1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정규직(경력,신입), 기간제 인력 채용]
접수 1.16(금) ~ 1.30(금)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
| 학력 | 고졸,대졸(2~3년),대졸(4년) |
| 접수기간 | 1.16(금) ~ 1.30(금)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0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6명).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2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5급 임용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아래의 1)~3)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직 이상에 재직한 자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 6급 임용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아래의 1)~3)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4년제 대학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업무 2년 이상인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관련업무 4년 이상인자
※ 모집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 및 보호대상자, 장애인, 센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센터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 센터 우수 청년인턴
- (정규직 신규채용만 적용) 센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센터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시 서류전형 만점의 2% 가점
- (정규직 신규채용만 적용) 센터 청년인턴 중 업무발표회를 통해 우수인턴으로 선발된 자의 정규직 신규채용 지원시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단, 근무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 사항은 중복 적용 없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에 한해 적용
4. 전형절차
[정규직(신입)] 일반공개경쟁 : 서류전형(30배수 이내)→필기전형(10배수 이내)→면접전형(1배수 이내)→최종합격
[기간제(육아휴직대체)] 일반공개경쟁 : 서류전형(5배수 이내)→면접전형(1배수 이내)→최종합격
[기간제] 일반공개경쟁 : 서류전형(5배수 이내)→면접전형(1배수 이내)→최종합격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타사 또는 타 사업에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겸직하는 자
11. 센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된 자
12. 다른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