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304198호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마감2026년 우체국물류지원단 제한경쟁채용(체험형인턴, 자립준비청년) 공고
접수 8.24(월) ~ 9.7(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2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서울, 경기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8.24(월) ~ 9.7(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공고는 187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4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명입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학력] 제한없음
· [자격]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 [경력] 제한없음
· [병역] 남성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제한없음
* 고용형태에서 비정규직 선택 사유 : 나이제한이 없는 체험형 인턴 채용으로 '청년' 대상에서 제외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4. 전형절차
· 2차 면접전형(채용인원의 1배수):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 + 우대사항(가점)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3개월간 유효함
(면접전형 평균 60점 이상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