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649호 · 한국교통안전공단
마감2026년 상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
접수 4.22(수) ~ 5.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청년인턴(채용형)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3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운전·운송,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22(수) ~ 5.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교통안전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169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2명입니다(이 공고 135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경력직 9명>
[행정 5급-노무사(인사관리) 1명]
[기술 5급-검사연구(소프트웨어개발) 1명]
[기술 5급-검사연구(검사기기개발) 1명]
[연구교수 4급-항공자격(조종) 1명]
[연구교수 5급-교통 1명]
[연구교수 5급-사이보보안(자동차) 2명]
[연구교수 5급-사이보보안(교통) 1명]
[연구교수 5급-항공자격(정비) 1명]
<신규직 126명>
[행정 6급-일반 46명]
[행정 6급-전산 5명]
[행정 6급-홍보 1명]
[행정 6급-기록물관리 1명]
[행정 6급-보건 1명]
[행정 7급-일반(고졸) 4명]
[기술 6급-자동차검사(일반) 19명]
[기술 6급-내압용기검사 3명]
[기술 6급-기계식주차장(기계) 3명]
[기술 6급-기계식주차장(전기) 4명]
[기술 6급-토목 1명]
[기술 7급-자동차검사(고졸) 9명]
[연구교수 6급-교통 10명]
[연구교수 6급-체험교육 4명]
[연구교수 6급-기계/자동차 7명]
[연구교수 6급-사이버보안(자동차) 3명]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관제) 2명]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정비) 1명]
[연구교수 6급-항공드론안전(일반) 2명]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및 공단 근무 경력자
ㅇ 공단 공모전 및 경진대회 수상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4. 전형절차
○ (경력직) 원서접수 → 서류 → 면접(1차, 2차) → 합격자 결정
○ (신규직) 원서접수 → 서류 → 필기 → 면접(1차, 2차) →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 채용공고 : 4.22.(수)
○ 원서접수 : 4.27.(월) ~ 5.7.(목) 18:00
○ 서류합격자 발표 : 6.10.(수)
○ 필기전형 : 6.20.(토) 또는 6.21.(일)
○ 필기합격자발표 : 6.26.(금)
○ 인성검사 : 6.26.(금) ~ 6.28.(일) / 온라인 검사 진행
○ 1차 면접전형 : 7.6.(월) ~ 7.15.(수)
○ 1차 면접 발표 : 7.22.(수)
○ 2차 면접전형 : 7.28.(화) ~ 7.31.(금)
○ 합격예정자 발표 : 8.21.(금)
○ 최종합격자 발표 : 8.27.(목)
○ 임용예정일 : 8.31.(월)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경력/신규직) 공단 임금피크제 연령(만58세)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