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9617호 · 전남대학교병원
마감2026년 상반기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수습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4.22(수) ~ 5.6(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24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광주,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석사 |
| 접수기간 | 4.22(수) ~ 5.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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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전남대학교병원 공고는 66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0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24명입니다.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48건 있습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행정직(사서)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2급 정사서 자격증 이상 소지자
보건직(방사선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방사선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임상병리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보건직(치과위생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
시설기술직(건축)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축시공관련 기술사, 건축사 중 1개 이상의 자격 소지자
시설기술직(전기)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전기기사 및 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 2개 자격 소지자
전산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정보처리기사 자격 소지자
연구직(동물실험사 실험동물 사육 및 시설 운영 관리) : 공인영어성적 일정 기준 이상인 자, 실험동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공통)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행정직-사서) 의학사서 자격증 소지자 (보건직-치과위생사) 1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치과보험청구사 자격증 소지자 (전산직-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NET 환경의 C# 언어를 이용한 WPF 개발구축 2년 이상 경력자 (연구직-동물실험사 실험동물 사육 및 시설 운영 관리) 실험동물기술원 2급 이상 소지자, 동물실험사 및 LMO시설 관련 업무경력 1년 이상자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o 평가내용: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일반교양 정도를 평가함.
o 필기시험 합격 기준: 전체 100점 만점으로 하되 매 과목당 40점 이상 득점한 자로서 전 과목 환산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
※ 환산 평균득점
행정직 : 전공 40%, 직업기초능력평가(NCS) 40%, 영어(공인영어시험성적) 20%
보건직, 시설기술직, 전산직, 연구직 : 전공 70%, 영어(공인영어시험성적) 30%
o 합격배수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면접시험(최종)
o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함.
- 평정요소 : 직원으로서의 자세 및 직업윤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상호존중과 배려의식,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 각 시험위원이 평정요소별로 평점한 평균이 중(8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o 필기시험(70%)과 면접시험(30%)의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o 동점자 발생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필기성적 우수자, 필기성적 중 전공과목 성적 우수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o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으며,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
o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신체검사,비위면직자 사전조회 결과 본원 인사규정에 위반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육체적ㆍ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전염성 질환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