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307호 · 2026년 11월 3일알리오 채용공시 매일 집록

공공기관 채용 관보

채용공시 제296386호 · 대한법률구조공단

마감

202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플랫폼 전문상담사[기간제] 채용 공고

접수 2.4(수) ~ 2.19(목) · 마감된 공고

기관 원문 공고 잡알리오에서 보기

1. 채용 개요

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채용인원5명
직무(NCS)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지경북
학력학력무관
접수기간2.4(수) ~ 2.19(목)

이 공고, 숫자로 읽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난 1년 공고 54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5명을 뽑습니다.

지금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3건입니다.

이 공고는 16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공통자격>
① 연령 : 무관
②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필수)>
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법무 및 송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②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무 및 송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③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공단 제외), 변호사·법무사 사무소(법무법인 포함)에서 법률상담 및 송무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공고일 기준)
※ ①, ②, ③ 3개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요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②에 해당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등으로 추후 증빙이 가능해야 하므로, 미리 발급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사회형평적 우대, 직무관련 자격증, 전산자격증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10% 또는 5%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취업지원(보호) 대상자로 규정된 자
① 국가유공자
- 10%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5%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② 독립유공자
- 10%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5%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③ 보훈보상 대상자
- 10% : 재해부상군경 본인,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5% :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④ 5.18민주유공자
- 1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⑤ 특수임무 수행자
- 10%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가족
- 5%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⑥ 고엽제 후유의증
- 1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5%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하지 않음(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동일하거나 적은 때는 적용)

다. (전산)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 : 0.5% 또는 1%
- 1%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0.5%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가산대상 자격증 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를 포함하며, 워드프로세서에는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개정전 워드프로세서 1급을 포함함)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서류전형>
1. (평가) 응시자격 : 여부만 판단,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평가(정량평가, 30점),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2. (평가항목) 자기소개서, 이력서
3. 평가방법
가. 법률사무 관련분야 경력기간별 점수 부여(정량평가, 30점)
- 5년 이상 10년 미만(21점), 10년 이상 15년 미만(24점), 15년 이상 20년 미만(27점), 20년 이상(30점)
※ 기본자격요건을 복수 충족하는 경력은 그 해당 경력기간을 합산하여 배점 적용
예) 기본자격요건 ①의 경력이 6년이고(①의 기본자격요건 충족), ③의 경력이 5년일 때(③의 기본자격요건 복수 충족) ①과 ③의 경력기간인 6년, 5년을 합산하여 24점을 적용
나. 담당 예정 직무 적합성 심사(정성평가, 70점)
- 필요지식·경험(3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험 등이 있는지
- 지원동기의 적정성(2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입사의지 등이 있는지
- 업무수행계획(20점) : 해당 업무에 대해 창의적 업무계획을 제시하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업무계획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지
4. 결정방법
가. 서류전형 평균 점수와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합격 처리
나.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미만 시 불합격 처리 ※ 가산점 미포함 점수 기준

<면접시험>
1. 담당예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2. 대상 : 서류전형합격자
3.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4. 평정요소 :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평정등급: 우수, 보통, 미흡
6. 합격자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결정
가.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사람
다.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라.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모두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 포함)]
마.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사람
※ [불합격기준]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 신분 : 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재계약 등 계약기간 자동 연장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 1] 결격사유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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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공고 마감은 언제인가요?
2.19(목)까지입니다. 이미 마감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기관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몇 명을 뽑나요?
공시된 채용인원은 5명입니다.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입니다.
가산점·우대 자격증은?
공고 문구에 나오는 자격증: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가점 비율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