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210호 · 공무원연금공단
마감2026년 기술직 경력직원 채용공고
접수 3.19(목) ~ 4.2(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6명 |
| 직무(NCS) | 건설,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19(목) ~ 4.2(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6명을 뽑습니다.
같은 건설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2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 60세) 초과자 제외)
ㅇ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건설안전(4급)>
ㅇ하단의 공단 인정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기술사 등 :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관련 기술사(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 기사 : 건설안전, 산업안전
<건축(5급)>
ㅇ하단의 공단 인정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술사 : 건축사,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건설안전
- 기사 : 건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설안전
<전기(5급)>
ㅇ하단의 공단 인정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소방, 전기안전, 정보통신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정보통신
<토목(5급)>
ㅇ하단의 공단 인정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기술사 :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건설안전, 지적
- 기사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안전, 지적, 응용지질
* 실무경력 및 자격증 취득 : 공고일('26. 3. 19.) 기준 평가
- 경력 계산은 연월일로 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4. 전형절차
- 접수기간 : ’26. 3. 19.(목) 10:00 ~ 4. 2.(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geps2.recruitcenter.kr)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
- 평가기준 : 실무경력,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직무능력 중심 평가
- 선발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 선발기준 : 서류점수 고득점자 순
- 합격자 발표 : ’26. 4. 10.(금) 17:00, 채용 홈페이지
3. 면접시험
- 면접전형 (1차) AI역량검사 ’26. 4. 10.(금) 18:00 ~ ’26. 4 13.(월) 18:00
(2차) 본 면접 ’26. 4. 16.(목) ~ ’26. 4. 17.(금)
- 면접 장소 : 서울상록회관 ※ 세부 장소 및 시간 추후 공지
- 면접방법 : (1차 AI역량검사) 온라인 테스트
(2차 면접) 공통역량평가 40%+직무역량평가 60%
- 선발기준 : 모집전형별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
- 면접전형 만점의 60% 미만일 경우 : 불합격
- 동점자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 면접 직무역량 항목 중 전문성 고득점자, 직무역량 고득점자 순
4. 최종 합격자 발표 : ’26. 4. 23.(목) 17:00, 채용 홈페이지
6. 임용일 : ’26. 5월 중 예정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