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8511호 · 전남대학교병원
마감2026년 3월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접수 3.26(목) ~ 4.9(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전남대학교병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12명 |
| 직무(NCS) | 보건·의료 |
| 근무지 | 광주,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3.26(목) ~ 4.9(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전남대학교병원의 지난 1년 공고 6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0명 — 이 공고는 12명을 뽑습니다.
보건·의료 직무 공고 248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의료사회사업 업무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사업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
예방관리센터 교육전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장기이식세터 코디네이터 : 간호사 면허 소지자
전남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간호사 : 간호사 면허 소지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간호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종합병원 이상 근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수면검사실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임상심리사(치매검사 전담) :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홍보업무 : 제한없음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코디네이터 : 제한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o 응시자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직무적합성, 조직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평가항목: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등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이 1명일 경우 3명, 2명일 경우 5명, 3명 이상일 경우 최종 선발인원의 2배수(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나. 2차 최종 면접 전형
o 개요: 서류전형 합격자 중 인성검사 완료한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평가함.
o 평가항목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일반교양, 기술 및 태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판단력 및 발전가능성, 성실성,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o 합격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선발 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o 합격자 사정은 본원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르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간호사의 경우「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제56조(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