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9022호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마감2025년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ICT신뢰성평가팀 기간제 근로자(일반계약직) 제한경쟁채용 재공고
접수 7.31(목) ~ 8.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명 |
| 직무(NCS) | 건설 |
| 근무지 | 전북 |
| 학력 | 대졸(4년) |
| 접수기간 | 7.31(목) ~ 8.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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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8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짧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난 1년 공고 30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1명을 뽑습니다.
건설 직무 공고 26건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아래 분야 목록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ㅇ 2025년 9월 중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농진원의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인사규정 제18조)
< 임용결격사유 : 농진원 인사규정 제18조 >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북지역인재(대학원제외), 토목·건축 분야 우대사항 자격소지자
4. 전형절차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