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94464호 · 한국환경공단
마감2025년도 하반기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접수 12.29(월) ~ 1.12(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무기계약직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58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건설,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12.29(월) ~ 1.12(월)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환경공단의 지난 1년 공고 102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 — 이 공고는 58명을 뽑습니다.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6건입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ㅇ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임용 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자립준비청년(채용목표제 포함)의 경우 별도 지원자격 참고
ㅇ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업무 가능자
ㅇ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모집구분 및 직렬 간 복수지원의 경우 불합격 처리
<공개경쟁채용>
ㅇ 기술직 6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자립준비청년(1명) 채용목표제 운영
ㅇ 사무직 8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임용일 기준「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증빙서류 제출 필요)
<제한경쟁채용(수도통합운영센터)>
ㅇ 기술직 8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본인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4.12.30. 이전부터(’24.12.29.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 가능 지자체: 영월군, 평창군
· 수도운영시설 교대근무(4조 3교대 또는 3조 2교대) 가능자
ㅇ 공무직 4급
· 공통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월·정선·평창·태백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또는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영월·정선·평창·태백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4.12.30. 이전부터(’24.12.29.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채용공고 시작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지원 가능 지자체: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태백시 통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대·가점
우대조건: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법정가점(취업지원대상자), 특별가점(의사상자 및 유가족, 장애인), 우대가점 자격증 소지자, 공단근무 경력자(체험형인턴 포함),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자격, 어학, 기타사항 등을 계량평가하고,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붙임2 참고)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1.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50%), 직무수행능력평가(5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직렬별 모집인원이 5인 이하의 경우 3배수 선발)
2-2.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등록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11.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공개경쟁채용(사무직 8급), 제한경쟁채용(기술직 8급) 및 (공무직 4급)>
1. 서류전형
· 자격, 어학, 기타사항 등을 계량평가하고, 우대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붙임2 참고)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선발
2-1. 필기전형
· 전형내용 : 인성검사(적/부) 및 직업기초능력평가(100%)
·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2. 자기소개서 및 증빙자료 등록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불성실 작성 및 블라인드 위반 시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음
· 증빙자료 등록대상 : 필기전형 합격자(‘11. 증빙서류 제출’ 참고)
3. 면접전형
· 전형내용 : 직무수행능력(PT, 50%) 및 직업기초능력(인성, 50%)
·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할 이상(우대가점 포함) 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내용 : 종합평가(100%) = 필기전형점수 반영비율(30%)+면접전형점수 반영비율(70%)
· 합격자 결정 : 종합평가(우대가점 반영)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1배수 이내 선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