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7877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마감2025년도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모집 공고
접수 7.3(목) ~ 7.17(목)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근무지 | 강원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7.3(목) ~ 7.17(목)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최근 1년 한국도로교통공단 공고는 22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1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5명입니다.
같은 경영·회계·사무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106건 있습니다.
이 공고는 15일 동안 원서를 받습니다. 알리오 공고 전체의 중앙값(15일)과 견주면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단 「인사규칙」 제 18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5~10%)
4. 전형절차
*2차 면접전형 : 100점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에 한함)
*최종합격자는 2차(면접)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