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3774호 · 한국철도공사
마감2025년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 전문경력직 채용공고
접수 3.26(수) ~ 4.9(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철도공사 |
|---|---|
| 고용형태 | 정규직, 비정규직 |
| 채용구분 | 경력 |
| 채용인원 | 35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운전·운송, 건설, 기계, 정보통신, 환경·에너지·안전,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
| 학력 | 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접수기간 | 3.26(수) ~ 4.9(수) |
이 공고, 숫자로 읽기
한국철도공사의 지난 1년 공고 26건 기준 채용인원 중앙값은 8명 — 이 공고는 35명을 뽑습니다.
같은 사업관리 분야에서 원서를 받고 있는 공고가 46건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15일로, 공공기관 채용 공고 접수 기간 중앙값 15일보다 비슷합니다.
2. 응시자격
(1) 성별,거주지,연령 : 제한없음
* 단, 경력직은 ’64.12.31. 이전 출생자(공사 정년 만 60세 도달)는 지원 불가
(2) 병역 :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다만, 전역일이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이며 실기/면접심사에 참석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3) 기타 : 공사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외국인의 경우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에 한함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3. 우대·가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5점 우대
4. 전형절차
- 서류심사 : ’25.4.22.(화) ~ '25.4.24.(목) 예정 / [분야별 시행]
- 실기시험 : ’25.5.7.(수) 예정 / [굴착기 등 건설장비 운전 분야에 한하여 시행]
- 면접심사 : ’25.5.22.(목) ~ '25.5.26.(월) 예정 / [분야별 시행, 개인별 1일]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