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5083호 · 한국도로교통공단
마감2025년도 도로교통공단 NCS기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접수 4.28(월) ~ 5.13(화)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한국도로교통공단 |
|---|---|
| 고용형태 | 정규직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채용인원 | 125명 |
| 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교육·자연·사회과학,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연구 |
| 근무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학력 | 학력무관,고졸,석사,박사 |
| 접수기간 | 4.28(월) ~ 5.13(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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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는 최근 1년 동안 알리오에 채용 공고 22건을 냈고, 공고 한 건의 채용인원 중앙값은 1명입니다(이 공고 125명).
지금 경영·회계·사무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100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6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연령 제한 없음(단, 입사예정일 현재 공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고졸전형 모집분야는 제외)
※ 입사예정일 이전 전역가능자 포함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계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우리공단 청년인턴 경력자, 공단근무경력자(교통직, 단시간근로자, 교통계약직), 비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강원이전 지역인재,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 : 서류전형 10점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 저소득계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5점 가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 우리공단 인턴 : 서류전형 5점 가점(※ 우리 공단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경력자)
- 공단근무경력자 : 서류전형5-6.5점 가점(※ 우리공단 교통직, 단시간근로자, 교통계약직 근무경험자)
- 비수도권 거주자 : 서류전형 5점 가점(※ 주민등록상거주지가 비수도권 해당권역인 경우)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최종학교소재지가 비수도권 해당권역인 경우)
- 강원이전 지역인재 : 서류전형 3점 가점(※ 최종학교소재지가 강원도 소재인 경우에 한함)
- 자격증 : 서류전형 최대 10점 가점(※ 공단이 인정하는 기본 자격증 소지자)
기타 세부사항은 채용홈페이지(koroad.machuda.kr) 참고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 공인영어성적, 자격증, 경력사항, 우대사항으로 평정(※ 자기소개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 필기시험 : 전공시험, 직업기초능력평가, 인성검사
- 면접전형 : 1차 개별 발표면접, 2차 그룹 경험·상황면접(1,2차 면접전형은 같은날 실시)
-조건부 임용기간 : 3개월 내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