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시 제286936호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마감2025년도 계약직 채용 공고
접수 5.21(수) ~ 6.4(수) · 마감된 공고
1. 채용 개요
| 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대체인력) |
| 채용구분 | 신입 |
| 채용인원 | 3명 |
| 직무(NCS) | 사업관리 |
| 근무지 | 전남 |
| 학력 | 학력무관 |
| 접수기간 | 5.21(수) ~ 6.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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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는 5건이며 한 번에 뽑는 인원은 보통 3명 안팎입니다. 이번 공고는 3명입니다.
지금 사업관리 직무로 접수 중인 공공기관 공고는 이 공고를 포함해 46건입니다.
공고 시작부터 마감까지 15일 — 공공기관 공고 절반이 15일 안에 접수를 마감합니다.
2. 응시자격
○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3. 우대·가점
우대조건: 장애인, 청년인턴 경력자, 청년연령, 비수도권 지역인재, 광주전남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경력보유여성, 한국사능력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력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대육성법 제2조)
- 최종 출신학교(대학원 제외) 본교의 소재지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이거나,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출신인 자
○ 이전지역(광주·전남)인재에 해당하는 경우(혁신도시법 제29조의 2)
- 광주ㆍ전남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중인 자(다만, 광주ㆍ전남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경력보유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 경력단절에 따른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수자
○ 한국사능력자격 소지자의 경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소지자
○ 전문기술능력자격 소지자의 경우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기술거래사 자격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식품기술사,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자격 소지자
○ 공고일 기준「연구관리혁신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회원구성)에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 보유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 하는 자
※ 가산대상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는 유리한 것 하나만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공고에 나온 자격증 — 시험일정
자격증 시험일정·합격률은 자격증 시험일정(jagyeok.manuz.com)에서. 가점 여부·비율은 원문 공고가 기준입니다.
4. 전형절차
* 서류전형 시 인적성검사(적·부)별도 실시
□ 2차(면접전형) : 경험면접(구술면접 100%) 평가(1배수 선발)
5. 전형 단계·경쟁률
기관이 아직 단계별 지원자 수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격사유 보기
□ 60세(우리원 규정에 따른 정년) 이하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고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신체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제외
※ 상기 선발예정인원은 채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원조회 등에 따라 결격사유 발생한 자는 임용 취소